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7312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도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0.
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4.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OO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OO 등기소 2024. 2. 8. 접수 제 OOOO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