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594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5. 2024가단59463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5.
○○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4.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