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재료 수집 등을 하는 사업자로 폐동 매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재생재료 수집 등을 하는 사업자로 폐동 매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건 2020고단127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박
○○ 주거 경북 등록기준지
○○ 주거 경북 등록기준지
○○ 메탈 소재지 경북 대표이사 임
○○ 검사 원
○○ (기소), 유
○○ (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
○○ (피고인 박
○○, 임
○○ 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1. 21.
피고인 박
○○, 임
○○ 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 메탈을 벌금 2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