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단-1270 선고일 2021.01.21

재생재료 수집 등을 하는 사업자로 폐동 매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건 2020고단127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박

○○ 주거 경북 등록기준지

2. 임

○○ 주거 경북 등록기준지

3. 주식회사

○○ 메탈 소재지 경북 대표이사 임

○○ 검사 원

○○ (기소), 유

○○ (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

○○ (피고인 박

○○, 임

○○ 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피고인 박

○○, 임

○○ 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 메탈을 벌금 2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