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중간에 개입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진정한 매매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양도소득세를 포탈함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중간에 개입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진정한 매매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양도소득세를 포탈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건 2019고단3394-1(분리), 2020고단1527(병합)
[피고인 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