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394-1 2020고단1527 선고일 2021.08.19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중간에 개입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진정한 매매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양도소득세를 포탈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건 2019고단3394-1(분리), 2020고단1527(병합)

  •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 진AA 주거 영천시 등록기준지 영천 2.나. 임○○ 주거 대구 달서구 등록기준지 검사 최○○(기소), 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8. 19.
주 문

[피고인 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