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가단-9411 선고일 2024.03.26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941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노BB에게 경북 ○○군 ○○면 ○○리 xxx-x 전 x,xxx㎡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