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상속분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의 상속분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84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0. 8.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