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임박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과처분이 임박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김○○(
○○) 사이에 ○○시 ○○면○○리 ○○ 답 2,370m² 와 같은 리 ○○ 전 873m²에 관하여 2005. 4. 1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 4.
19. 접수 제99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가,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인 2005. 4. 19. 에는 납세채권자인 원고가 전산망을 통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위 증여계약 체결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05. 4. 19. 당시 원고가 전산망을 통하여 위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피고의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의 취소원인에 대한 인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