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4가단3423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OO 외1 변 론 종 결
2025. 3. 6. 판 결 선 고
2025. 4. 17.
1. 피고 김AA와 이BB 사이에 2021. 11. 19.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육CC와 이BB 사이에 2021. 9. 10. 체결된 18,000,000원 및 2021. 9. 13. 체결된 2,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50,000,000원, 피고 육CC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