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아들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아들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324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4.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