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아들과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 선고일 2024.07.24

체납자가 아들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324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2022. 7.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유BB에게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2022. 8. 5. 접수 제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