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1. ○○○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09.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 6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정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행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2004. 9. 24.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그랜저 XG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에게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 매도행위는 그 법률행위의 시기(당시 ○○○는 원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도 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매매행위 당시 ○○○는 자신에게 이 사건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과의 관계, 위 매도 당시 ○○○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 되기 전에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이미 이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및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기계기구의 대하여 2001. 11. 13.부터 2003. 12. 22.까지 사이에 OOOO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4.경을 기준으로 한 이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08,592,000원 상당(기계기구 포함)인데 반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2005. 4. 20. 현대 479,3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