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등기소 2004. 9. 20. 접수 제389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아래 사실들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제4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