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166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23.
1. 피고와 백BB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23.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백BB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백BB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2023. 5. 1. 피고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