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상법 64조)이 경과하였음
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상법 64조)이 경과하였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가단15465 근저당권말소 원고 0000 피고
○○○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20.
1.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주식회사 BBBB 주유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2. 피고 E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AAA은 2002. 11. 1.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 채무자를 AAA, 근저당권자를 피고 EEE로 하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피고 EEE 앞으로 마쳐주었다.
(2) ㅇㅇ 서구 00동 000-1 소재 BBBB 주유소를 운영하던 AAA은 피고 EEE에게 ① 2001. 12. 24. 차용금을 1천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② 2002. 9. 12. 차용금을 각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하는 각 차용증, ③ 2002. 10. 28. 차용금을 3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 ④ 2002. 11. 18.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3) AAA은 2015. 5. 11.경, 같은 해 6. 5.경, 7. 11.경, 8. 11.경 각 40만 원을 EEE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고, 2017. 8. 12. 및 같은 해 9. 12., 10. 14.경 각 10만 원을 EEE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AAA에 대하여 47,087,01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AA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에 대하여 피고 EEE는, AAA이 2015. 5. 11.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대여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 EEE 주장과 같이 위 일부변제를 시효이익의 포기(소멸시효 완성 이후의 변제는 채무승인이 아니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할 것임) 내지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변제일인 2017. 10. 14.으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해하여 5년이 경과한 2022. 10. 14.경 소멸시효가 결국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 EEE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소멸 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