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6재나30000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가소220619 판결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재나30008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9.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재심소장 등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명도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2026. 1. 27.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소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13조, 제219조에 의해 변론 없이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