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0025 선고일 2026.04.21 지방법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6가단1000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D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