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사 건 2025재나30008 부당이득금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327746 판결 및 재심판결 전부 변 론 종 결
2025. 12. 10. 판 결 선 고
2025. 12. 24.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원고(재심원고)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의 제기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