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사 건 2025나30269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0869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2.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권BB 사이에 별지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61,66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1,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인지 여부
2.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