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나-302691 선고일 2025.12.18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사 건 2025나30269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0869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권BB 사이에 별지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61,66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1,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와 권BB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도인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이 위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권BB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 1) 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권BB이 금전채권자 중 한명에 불과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또한 이로 인하여 권BB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권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배우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판단
  •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추가 판단 부분

1.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인지 여부

  • 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당첨확률을 높이고자 권BB 명의로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와 권BB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도인인 aa이 선의인 이상 권BB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다면 권BB 취득한 이 사건 분양권은 권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인 피고는 명의수탁자 권BB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권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24. 5. 3. 권BB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혼 부부가 되었는바, 법률상 부부 사이인 피고와 권BB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고, 권BB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분양권 자체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권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참조), 피고와 권BB이 2024. 5. 3.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게 되는 시점은 ‘당사자가 혼인한 때’부터이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의 취지 참조), 그 이전인 이 사건 분양권 양도일(2023. 9. 20.)에 권B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

  • 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 나) 제1심법원이 이 부분 판단과 관련하여 설시한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권BB 명의로 분양받게 된 경위, 계약금 등 자금의 출처 및 그 지급 관계, 피고와 권BB의 관계에다가 명의신탁의 유․무효 및 소유권 변동의 효력에 관한 복잡한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권B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그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그와 같은 행위가 권BB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거나, 그로 인하여 권BB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뿐만 아니라,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위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이 권B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해행위 당시 권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