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한 수표 지급행위는 증여 및 통모에 의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한 수표 지급행위는 증여 및 통모에 의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5나30248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AA 외 2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3가단15435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5.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B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박AA, 피고 최D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박AA, 피고 최DD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BB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주B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CC과 피고 박AA 사이에 2020. 6. xx. 체결된 10,000,000원, 2020. 7. xx. 체결된 5,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주CC과 피고 주BB 사이에 2020. 6. xx. 체결된 30,000,000원, 2020. 10. xx. 체결된 5,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주CC과 피고 최DD 사이에 2020. 9. xx. 체결된 10,000,000원, 2021. 7. xx. 체결된 2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15,000,000원, 피고 주BB은 35,000,000원, 피고 최DD은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주CC은 2020. 4. xx. ㅇㅇ시 ㅇㅇ동 xxx-x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20. 6. xx.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2. 주CC은 지금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3. 11. xx.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주CC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45,621,590원이다(이하 이를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1. 주CC은 2020. 4. xx. EE종중(이하 ‘EE종중’이라 한다)에게 본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x,xxx,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E종중은 2020. 4. xx.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잔금 267,271,316원을 주CC의 ㅇㅇ은행계좌(xxx-xx-xxxxxx-xxx)로 입금하였다.
3. 주CC은 2020. 4. cc. 위 ㅇㅇ은행계좌에서 27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표 생략>
4. 피고 박BB는 주CC의 배우자이고, 피고 주BB은 주CC의 자녀이며 피고 최DD은 피고 주BB의 배우자이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의 “증여가”를 “수표 지급행위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2. 판단
3. 소결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주CC이 피고 박AA, 최DD에게 위 각 수표를 증여한 행위와 피고 주BB과 통모하여 피고 주BB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주C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받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수표 지급행위 등과 관련하여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고발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상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 고의와 민사상 사해행위의 악의는 그 요건을 달리하므로 피고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바로 민사상 사해행위의 악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주CC과 피고들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수표가 지급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수표 지급행위 당시 피고들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다만 주CC의 피고 주BB에 대한 수표 지급행위를 변제로 평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므로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BB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