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한 증여 및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나-302480 선고일 2025.11.05

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한 수표 지급행위는 증여 및 통모에 의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5나30248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AA 외 2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3가단15435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B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주CC의 피고 주BB에 대한 2020. 6. xx. 자 30,000,000원, 2020. 10. xx. 자 5,000,000원의 각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 나. 원고에게, 피고 주BB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박AA, 피고 최D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박AA, 피고 최DD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BB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주B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CC과 피고 박AA 사이에 2020. 6. xx. 체결된 10,000,000원, 2020. 7. xx. 체결된 5,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주CC과 피고 주BB 사이에 2020. 6. xx. 체결된 30,000,000원, 2020. 10. xx. 체결된 5,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주CC과 피고 최DD 사이에 2020. 9. xx. 체결된 10,000,000원, 2021. 7. xx. 체결된 2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15,000,000원, 피고 주BB은 35,000,000원, 피고 최DD은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주CC은 2020. 4. xx. ㅇㅇ시 ㅇㅇ동 xxx-x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20. 6. xx.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2. 주CC은 지금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3. 11. xx.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주CC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45,621,590원이다(이하 이를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 나. 주CC의 피고들에 대한 수표 지급행위

1. 주CC은 2020. 4. xx. EE종중(이하 ‘EE종중’이라 한다)에게 본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x,xxx,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E종중은 2020. 4. xx.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잔금 267,271,316원을 주CC의 ㅇㅇ은행계좌(xxx-xx-xxxxxx-xxx)로 입금하였다.

3. 주CC은 2020. 4. cc. 위 ㅇㅇ은행계좌에서 27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표 생략>

4. 피고 박BB는 주CC의 배우자이고, 피고 주BB은 주CC의 자녀이며 피고 최DD은 피고 주BB의 배우자이다.

  • 다. 주CC의 체납 및 원고의 조치 주CC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 소속 공무원은 2021. 7. xx. 이에 대하여 정리보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의 “증여가”를 “수표 지급행위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여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수표 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2023. 11. 8. 기준 가산금을 포한한 양도소득세 전액이 된다.
  • 나. 무자력여부 이 사건 각 수표 지급행위 당시 주C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주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주BB의 경우 설령 그 주장대로 주CC이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한 것이 피고 주BB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주CC이 위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지급한 것이어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박AA는 2018년경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 주CC의 대출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인 임FF으로부터 약 1,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주CC에게 대여해 주었고, 2020. 6. xx.과 2020. 7. xx. 주CC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FF에게 변제하였다. 피고 주BB은 주CC에게 2016. 5. xx.부터 2020. 3. xx.까지 총 110,6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일부의 변제명목으로 2020. 6. xx.과 2020. 10. xx. 주CC으로부터 수표 3,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 최DD은 예단비 명목으로 2020. 9. xx. 주CC으로부터 수표 1,000만 원을 받고 이중 600만 원을 주CC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2021. 7. xx. 받은 수표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은 피고 주BB 몫의 축의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를 피고 주BB에게 전달하였고, 800만 원은 주CC에게 돌려주었다. 이와는 별개로 피고 최DD은 2019. 1. 16. 3,000만 원을 주CC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최DD이 받은 돈은 이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피고들이 주CC으로부터 받은 수표는 증여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 나) 피고 박AA, 최DD에 대한 부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박AA가 주CC을 위하여 임FF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대여일자,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 등 대여금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박AA가 주CC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이 실제로 임FF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② 피고 최DD이 주CC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1,000만 원을 2020. 9. xx.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20. 9. xx. 9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최DD이 주CC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000만 원이 피고 최DD의 부모님에게 예단비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 최DD이 부친 최GG으로부터 2020. 10. xx. 송금받은 600만 원이 실제로 주CC에게 지급되어 그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 최DD이 주CC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2,000만 원 중 1,100만 원을 2021. 7. xx. 본인의 ㅇㅇ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그 중 100만 원을 2021. 8. xx. 피고 주BB에게 송금하였고, 1,000만 원은 본인의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0만 원을 본인의 ㅇㅇ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주BB과 피고 최DD은 2020. 10. xx. 결혼식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8~9개월 후에 피고 주BB 몫의 축의금을 돌려받았다는 점은 이례적인 점, 위 2,000만 원 중 피고 주BB 몫의 축의금 1,200만 원이 그에게 전달되었다거나 나머지 800만 원이 주CC에게 반환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최DD이 주CC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0만 원이 피고 주BB 몫의 축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그 중 800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최DD이 주C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1. xx.자 3,000만 원은 피고 주BB이 주CC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과 중복되어 이를 피고 최DD의 주C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피고 박AA, 최DD이 달리 주CC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⑥ 주CC과 피고들은 가족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주CC의 위 피고들에 대한 수표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피고 주BB에 대한 부분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CC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피고 주BB이 ㅇㅇ농협, ㅇㅇ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인 사실, 피고 주BB이 주CC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3,500만 원은 실제 아래 표 기재의 송금액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ㅇㅇ농협 대출금, ㅇㅇ카드론 대출금, ㅇㅇ은행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CC이 피고 주BB에게 지급한 수표 3,500만 원은 채무 변제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수표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표 생략> 그런데, 주CC의 피고 주BB에 대한 수표 3,500만 원의 지급행위가 위와 같이 변제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위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CC은 위 수표를 지급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주CC과 피고 주BB은 부녀지간인 점, 피고 주BB 스스로도 주CC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전 발생한 재산세 납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원리금 등의 변제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주CC에게 이를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시 주CC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잔대금을 출금한 위 수표를 피고 주BB에게 지급하면 주CC의 자력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주CC과 피고 주BB은 주CC의 적극재산으로는 원고 등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 주BB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위 3,500만 원의 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위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주CC이 피고 박AA, 최DD에게 위 각 수표를 증여한 행위와 피고 주BB과 통모하여 피고 주BB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주C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 라. 피고들의 선의 항변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받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수표 지급행위 등과 관련하여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고발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상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 고의와 민사상 사해행위의 악의는 그 요건을 달리하므로 피고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바로 민사상 사해행위의 악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주CC과 피고들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수표가 지급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수표 지급행위 당시 피고들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 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CC의 피고 주BB에 대한 수표 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주CC의 피고 주BB에 대한 수표 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변제에 해당하지만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주CC의 피고 박AA, 최DD에 대한 증여 및 주CC의 피고 주BB에 대한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1,500만 원, 피고 주BB은 3,500만 원, 피고 최DD은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다만 주CC의 피고 주BB에 대한 수표 지급행위를 변제로 평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므로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BB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