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하여야 함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하여야 함
사 건 2025나30214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8.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OO OO군 OO읍 OO리 산00 임야 OO,OOO㎡ 중 1/2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8. 3.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의 주장 요지 C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변제할 사정이 도래하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위 대여금 채권을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보아 그 대여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민법 제166조 제1항 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즉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C의 진술서(을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인 피고로서는 채무자인 C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대여금 채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대여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위와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민법 제166조 제1항 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의 성립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민법 제387조 에 따라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위와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각 대여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주장 C은 명절, 부모님 제사일 등 적어도 1년에 3회 이상 피고를 만나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다짐을 되풀이 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또한 C은 2023년경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2. 판 단 그러나 을 제4호증과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차용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