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임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임
사 건 2025나3021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제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3. 13. 선고 2024가단105056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10. 판 결 선 고
2026. 1. 14.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B와 피고 사이에 20○○. ○. ○○.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는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김○○, 김○○, 서○○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 주식회사는 20
○○.
○.
○○. 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 원을 송금하였는데, B는 20
○○.
○.
○○. 위 돈 중
○○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
○○.경에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20
○○.
○.
○○.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
○○ 년 말경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B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
○○.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표 순번 2번, 3번 각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당시인 20
○○.
○.
○○.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일로부터 얼마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표 순번 1, 2, 3번 기재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무자력 여부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당시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사해행위 성립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주장대로 설령 B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 피고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지급한 것이어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가 부모인 B와 C를 대신하여 그들의 신용카드대금 등을 납부한 것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할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
○○.
○○.
○○.부터 20
○○.
○○.
○.까지 B 대신 B와 C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거나 납부한 세금 등의 총액이
○○ 원 상당에 이르고, 이는 이 사건 금원과 금액․지급시기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위 신용카드대금은 대부분
○○ 수산,
○○ 수산,
○○ 호,
○ 수산에서 수산물 구매대금으로 결제된 것인데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B, C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가 대신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채무 변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B가 채무 변제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중 20
○○.
○.
○○. 이루어진 매매대금은
○○ 억 원인바, B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면 B의 자력으로 위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피고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행위인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