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나-301816 선고일 2025.09.24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며, 피고의 친족관계상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이를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 건 2025나3018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5. 8. 20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HH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Y등기소 2023. 1. 31. 접수 제12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7행 내지 제8행의 “1968년경”을 “1968. 12. 26.”로, “2000년경”을 “2000. 8. 25.”로 각 고쳐쓴다.

2. 추가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부친인 SSS는 조부 JJJ가 사망한 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였고, SSS의 사망 이후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판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3, 을 제6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SSS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온 사실, SSS가 본적지인 경북 예천군 J면 J리 000에서 거주하다 위 본적지에서 2000. 8. 25. 사망한 사실, 그 자녀들이 위 본적지에서 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J리 000 대 916㎡, 519-14 대 231㎡, 552-3 임야 2,099㎡인바, SSS가 사망할 때까지 본적지인 위 J리 000에서 거주한 사실만으로 SSS가 JJJ의 사망일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SSS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등기 추정력이 미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가 아니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 원인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