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며, 피고의 친족관계상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이를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며, 피고의 친족관계상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이를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 건 2025나3018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5. 8. 20 판 결 선 고
2025. 9.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HH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Y등기소 2023. 1. 31. 접수 제12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7행 내지 제8행의 “1968년경”을 “1968. 12. 26.”로, “2000년경”을 “2000. 8. 25.”로 각 고쳐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