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1. 원고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 원고 C은 원고 A의 처제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2. 원고 A과 소외 E는 2009년경 D의 지분 100%를 약 00억 원에 인수하고(원고들 75%, E 25%), 그 무렵부터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원고들의 세부적인 주식보유 현황은 원고 A 5%(0,000주), 원고 B 35%(00,000주), 원고 C 35%(00,000주)이다.
3. 원고 A은 2009. 0. 00.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0. 00. 00.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B은 2010. 0. 00.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아래 표 1, 2 참조). 원고 C이 별도로 D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다. <표1> A의 임원 등재내역 순번 이름 임원에 관한 사항 취임 사임 1 A 사내이사
0000. 00. 00.
0000. 00. 00. 2 대표이사
0000. 00. 00.
0000. 00. 00. 3 사내이사/대표이사
0000. 00. 00.
0000. 00. 00. 4 사내이사/대표이사
0000. 00. 00.
0000. 00. 00. 5 감사
0000. 00. 00.
0000. 00. 00. <표2> B의 임원 등재내역 순번 이름 임원에 관한 사항 취임 사임 1 B 사내이사
0000. 00. 00.
0000. 00. 00. 2 사내이사
0000. 00. 00.
0000. 00. 00. 3 사내이사
0000. 00. 00.
0000. 00. 00. 4 사내이사
0000. 00. 00.
0000. 00. 00.
1. D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0,000,000,000원을 체납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24. 00. 00 및 2025. 00. 00. 총 2회에 걸쳐 원고들이 D의 과점주주라고 보고,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별지 1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들에게 D의 체납세액 합계 000,000,000원(원고 A 00,000,000원, 원고 B 000,000,000원, 원고 C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5. 0. 00.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가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면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C에 대한 000,000,000원의 납부고지처분 중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 000,000,000원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