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거래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85 선고일 2025.12.18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영업권의 거래가 아닌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용역비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거래를 용역비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1,2차 합의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이후 1부가세 확정신고 시 관련 자료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와 출금 내역을 제출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 건 2025구합205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 .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로 **, *층을 본점으로, 극장상영업 및 영화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로부터 2016. . . 용역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7. . . 용역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제1세금계산서와 통틀어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23. . .부터 2023. . .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6년 내지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3. .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일반 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하여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2023. . **.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재차 수정신고하였다.
  • 라.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24. 1. 25.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부당 과소신고 불성실과산세 40%를 적용하여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전액을 ‘투자금의 반환’으로 보아 공급가액 ,,000,000원을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대상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2024. 2. 1. 원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5. 3.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주장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영업권’의 양수도이고, 이러한 영업권의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래를 투자금의 반환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조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영업권의 거래임에도 착오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용역비’라고 기재하였을 뿐이고,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원칙대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에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0. , EE프라자(4층 ~ 8층)의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의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영화관을 소유하기 위한 회사이고, BB는 2012. . . 원고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충하거나 원고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BB는 2012. *. . 〇〇영화관(이하 ‘〇〇영화관’라 한다)와 이 사건 영화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CCC과 BB의 대표자 DDD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위 위탁경영 계약은 해지되고, 원고가 2012. . **. 〇〇영화관과 사이에 이 사건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〇〇영화관은 이 사건 영화관을 위탁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13. . . 〇〇영화관에게 이 사건 영화관의 시설을 ,,,000원(부가세 ,*,000원 포함)에 매도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영화관은 〇〇영화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다.

4. 원고는 2016. . . BB와 아래와 같이 원고가 BB에게 ,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甲)는 2012년 10월 **로 지상의 영화관(이하 ‘EE플라자’)을 건축하는 사업의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4층~8층의 영화관을 소유하기 위해 사업목적을 변경한 자본금 ,000만 원의 법인이며, 을(乙)은 2012년 일 갑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충하거나 갑을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본금 *억 원의 법인이다. EE플라자의 영화관의 준공이 이뤄진 이후 갑은 을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갑의 운영법인으로서 〇〇영화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〇〇영화관은 EE플라자에 입점하여 영화관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갑의 대표자인 CCC과 을의 실질적 운영자인 DDD의 마찰로 인하여 갑과 을의 운영위탁계약은 해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〇〇영화관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갑과 계약을 체결하여 영화관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3년 1월 ○○일부터 을의 대표이사는 DDD의 친형인 ○〇〇이 대표이사이다. 이로써 그간 을이 갑의 운영법인으로서 이행한 사업내용 및 상호 채권채무에 대한 정리는 이뤄지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기에 그간의 시비를 가리고 채권채무를 확인하여 상호 더 이상 불미스러움을 없애기 위해 본건 합의를 이행한다. 제2조[상호의무 및 확인]

  • 가. 갑의 의무 및 확인

① 갑은 을에게 위탁운영에 대한 용역비로 **억 *,000만 원(vat 별도)을 지급하며,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000만 원(vat 별도)을 지급하기 위하여 갑 소유 부동산인 ‘**로 **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을에게 근저당권을 제공하며, 을이 제공받은 근저당권에 을의 이해관계인이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③ 갑과 갑의 주주들은 을과 을의 주주들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부제소특약한다.

  • 나. 을의 의무 및 확인

① 을은 상기 **억 *,000만 원(vat 별도)을 변제받거나 근저당권을 제공받을 경우 갑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② 을은 갑이 **억 *,000만 원(vat 별도) 변제 시, 을은 을이 지정한 채권자에게 직접(또는 변호사를 통한 에스크로우방식으로)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을은 본건 합의 이후 갑과 주주들에 대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고, 부제소특약을 한다.

④ 을은 근저당권설정 이후 근저당권설정필증은 상호 신뢰를 위하여 박○〇 변호사가 보관하고, 근저당채권의 변제시 근저당설정을 해제하는데 동의한다.

3. BB는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제1의안 당사는 원고의 운영법인으로서 원고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지에 대하여 용역비로 ,000만 원(vat 별도)을 지급받고 원고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참석주주의 만장일치로 가결한다. 제2의안 원고로부터 ,000만 원(vat 별도)을 지급받기까지 당사의 명의로 원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참석주주 만장일치로 가결한다. 제3의안 현재 당사에 대하여 DDD는 ,000만 원(vat 별도)의 가수금을 가지고 있는바(만일 그 금액이 상위할 경우 이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DDD는 ,000만 원(vat 별도)을 가수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000만 원을 DDD의 채권자들에게 당사에서 대위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원고에서 당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DDD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채권자들의 명단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음을 참석주주의 만장일치로 가결한다. [지급해야 할 채권자 및 그 금액은 FFF 7억 원, GGG 7억 원, HHH 5억 5,000만 원, DDD 2억 원, CCC 2억 5,000만 원, JJJ 3억 9,000만 원이다.] 제4의안 원고로부터 ,000만 원(vat 별도)을 지급받을 때까지 근저당설정을 이행받을 경우 제3의안의 DDD의 채권자들에게 위 근저당에 대해 근저당권부 권리 질권 설정을 제공토록 하는 것에 대해 참 석주주의 만장일치로 가결한다.

4. BB는 2016. 6. . 원고 소유의 , EE플라자 제-호 등에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을 가진 채자 CCC, GGG, FFF, HHH, KKK, DDD 등 6인(이하 ‘CCC 등 6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합계 ,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질권 설정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름 채권금액 비고 CCC 0,000,000 원고 전 대표자('10. 8. .~'13. 6. ) GGG 00,000,000 원고 전 사내이사('15. 7. .∼'16. 6. .) 1차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 공동대표자 ('16. 4. .~'16. 6. .) FFF 00,000,000 HHH 0,000,000 원고 전 사내이사('15. 7. .~'16. 4. .) 원고 당시 감사('16. 4. .∼'16. 6. .) KKK 0,000,000 DDD 00,000,000 원고 전 대표자('13. 6. .~'15. 6. ) 합 계 *,**0,000,000

5. 원고는 2016. 11. . BB와 아래와 같이 1차 합의서 기재 금액을 ,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甲)와 BB(乙)는 주주총회를 거쳐 아래와 같이 이행키로 합의한다. 제1조[기존채권] 갑과 을은 2016. 6. . 변호사 박○〇의 입회하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이로써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용역비 ,000만 원(vat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갑의 부동산인 , EE플라자‘에 근저당권설정을 이행하였다. 제2조[채권의 감면] 제1조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채권을 ,000만 원(vat 별도)으로 감면하기로 한다. 가. 잔금 ,000만 원(vat 별도)은 2016. 11. *.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후 지급하기로 한다.

  • 나. 잔금 ,000만 원(vat 별도)은 EE플라자 05호가 분양된 후 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산신탁’)에서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은행의 동의를 받아 갑에게 지급하는 시점으로 7일 이내에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근저당권의 말소] 상기 제2조의 가항이 지급됨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대하여 갖는 EE플라자에 대한 근저당권을 모두말소하며, 이 업무를 법률사무소 ○○에 위임한다. 제4조[준용] 본 합의는 2016. 6. . 체결한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바탕으로 채권을 감면하기 위한 합의로서 채권 감축내용 이외의 당사자간 합의내용은 2016. 6. .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기로 한다.

6. BB는 2016. 11. .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금 중 ,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공급받는자를 원고로 한 용역비 명목의 공급가액 0,000,000원(부가세 ,000,000원 별도, 합계 ,000,000원)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B는 2016. 11. .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질권을 말소하였다.

7. BB는 2017. 5. . 이 사건 대금 중 나머지 ,,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공급받는자를 원고로 한, 용역비 명목의 공급가액 ,0,000,000원(부가세 ,000,000원 별도, 합계 *,***,000,000원)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8. 한편, BB는 2012. 7. **. 설립되어 영화배급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6년 2기 내지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6사업연도 내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손익계산서상에는 매출원가 및 직원급여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9. BB는 2014. 9. .자로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여 폐업하였고, 2016. 9. .자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여 개업하였다가 2017. 12. **. 대표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직권폐업 처리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영업권의 거래가 아닌 투자금의 반환이라고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의 공급이나 영업권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BB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가 BB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님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고, 나아가 달리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BB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이 사건 영화관의 영업권의 양수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BB가 〇〇영화관과 사이에 이 사건 영화관의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위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2012. 11. **. 〇〇영화관과 사이에 이 사건 영화관 위탁경영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며, 2013. 9. *.에는 원고가 이 사건 영화관의 시설을 〇〇영화관에 인도함으로써 〇〇영화관이 이 사건 영화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BB는 사업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영화관을 운영한 것으로 볼 만한 인건비 및 경비 지급내역이나 신고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 BB가 이 사건 영화관을 위탁운영하거나 BB에 이 사건 영화관에 대한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그 외 원고는 이 사건 영화관의 영업권의 가치를 ,000만 원 또는 ,000만 원으로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영화관의 영업권의 가치를 위와 같이 볼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 오히려 1차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B에게 용역비로 **억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BB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영화관 유치 등을 위한 자금을 투자한 CCC 등 6인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1차 합의서의 용역비와 같은 금액인바, 원고는 BB와 사이에 위와 같은 CCC 등 6인으로부터의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1차 또는 2차 합의서를 각 체결하고,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한편, 원고는 원고의 현 사내이사인 LLL의 취임 전과 취임 후는 다른 회사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법리에 어긋나는 원고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대법원은 장기부과제척기간 입법 취지에 대하여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데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 다)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 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 라) 한편,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용역비‘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원고와 BB는 이 사건 거래가 ’용역비‘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1, 2차 합의서를 각 작성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BB에게 마치 용역비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발급받은 것처럼 그 품목에 ’용역비‘가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인 ,0,000,0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거래대금이 용역비인 것처럼 허위의 1, 2차 합의서 등을 각 작성하여 이를 손익계산서상 기타경비로 산입한 허위장부를 작성함으로써 2017사업연도 법인세 ,,0원을 과소신고한 점, ④ 이후 원고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관련 자료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2016. 11. .자 2차 합의서 및 2016. 11. *. ’BB 용역‘으로 기재된 ***,000,000원의 출금 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포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