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80 선고일 2025.12.18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있어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위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205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7. ○○. ○○. ○○ ○○군 ○○읍 ○○대로 ○○에서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20년 내지 2022년 기간 중에 ○○의 매출액을 원고의 조모인 예○○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 ○○. ○○.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 제1기 내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생략>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의 실사업자는 원고의 부친인 ○○○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 라.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7. ○○. ○○.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원고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원고는 ○○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로 2020. ○○. ○○. 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김○○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김○○ 소유의 ○○시 ○○읍 ○○리 ○○ 대 ○○㎡에 관하여 2022. ○○. ○○.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이 2022. ○○. ○○.경 ○○공인중개사사무실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원고의 부친인 임○○과 원고의 인감도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사계약에서(건축주 박○○, 박○○, 김○○, 권○○, 장○○) 원고가 시공사 내지 하수급인으로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납부고지서 수령 확인서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렴서약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서명 내지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조사종결 보고서에 첨부된 확인서의 “○○세무서에서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2020~2022 귀속연도 당사는 주택 및 상가 등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본인 및 조모(○○)의 계좌로 입금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 아래에도 역시 서명 및 인감도장 날인을 하였다.

⑤ 원고는 ○○이 원고의 서명 내지 날인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없고, ○○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⑥ ○○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3개의 계좌(예○○: ○○ ○○, 원고: ○○ ○○, ○○ ○○) 각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사업관련 입출금 외에도 원고의 통신비, 대출금,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후 오랜 기간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왔고,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 전자팩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고지서, 독촉장,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 체납액 납부촉구 등을 수차례 송달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