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456 선고일 2025.11.27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있어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위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204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김○○(이○○)의 처)는 2016. ○○. ○○.경 주식회사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약 00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6. ○○. ○○.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참가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참가인 소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 ○○. 권○○에게 2016.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김○○는 2019.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김○○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김○○와 권○○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 ○○. 의료법인 ○○재단에게 2019. ○○.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마. ○○지방국세청은 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에서 장례식장업을 영위하였던 원고가 2016. ○○. ○○.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군에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위반 혐의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 ○○. 김○○에게 양도하였으면서도 원고와 김○○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2019. ○○. ○○. ○○재단에 증여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2019년 제1기 건물분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사업장의 대표를 권○○에서 원고로 정정하고, 2024. ○○. ○○.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권○○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는 원고가 아닌 참가인이다. 따라서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금전 대여

  • 가) 참가인, 김○○, 원고 등은 2013. ○○.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았다(갑 제8호증). <합의서 내용 생략>
  • 나) 참고인은 2013. ○○. ○○. 원고의 계좌로 0억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 다) 원고는 2013. ○○.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2. 참가인과 김○○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취득

  • 가) 참가인과 김○○는 2016. ○○. ○○.경 주식회사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약 0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조합과 참가인, 김○○는 2016. ○○.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호증). <합의서 내용 생략>
  • 다) 참가인과 김○○는 2016.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억 0,000만 원, 채무자 참가인, 근저당권자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3. 원고와 권○○의 이 사건 양수도 계약

  • 가) 원고와 권○○은 2016. ○○.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2). <합의서 내용 생략>
  • 나) 참고인, 원고, 권○○은 2016. ○○.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의 1). <합의서 내용 생략>
  • 다) 권○○은 2016.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억 원, 채무자 권○○, 채권자 참가인’으로 하는 2개의(등기부 을구 순위번호 6번,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이하 순위번호 6번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순위번호 7번을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
  • 마) 참가인은 2016. ○○. ○○. 김○○와 권○○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였다. <통지서 내용 생략>
  • 바) 참가인은 2017. ○○. ○○. 참가인의 처인 이○○에게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김○○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취득 등

  • 가) 참가인, 이○○(참가인의 처), 권○○, 김○○, 문○○는 2019. ○○.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서 내용 생략>
  • 나) 김○○는 2019.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김○○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 3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 등기되었고, ‘채권최고액 0억 원, 채무자 김○○, 채권자 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부 을구 순위번호 9번, 이하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 라) 김○○는 참가인에게 2019. ○○. ○○. 0억 원, 2019. ○○. ○○. 0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9. ○○. ○○.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이 말소 등기되었다.
  • 마) 김○○와 권○○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 ○○. 의료법인○○에게 2019. ○○.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소유명의는 형인 권○○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3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있던 ○○제일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참가인으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원고의 위 장례식장 보증금반환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참가인은 김○○(이○○)와 함께 2016년경 ○○조합으로부터 매수자금 명목으로 00억 원을 대출받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인은 원고 및 권○○과 이 사건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권○○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권○○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명의신탁관계가 참가인과 권○○ 사이의 2자간 명의신탁인지(이 경우 참가인이 명의신탁자, 권○○이 명의수탁자가 된다), 참가인, 원고, 권○○ 사이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 내지 계약명의신탁인지[이 경우 참가인은 처음부터 명의수탁자가 권○○임을 알았는지(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인이 되고, 원고는 명의신탁자, 권○○은 명의수탁자가 된다] 여부라 할 것인데, 이는 결국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권○○)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권○○은 2024. ○○. ○○.경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으면서 ‘2016. ○○. ○○.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생(원고)이 원해서 인감도장과 도장을 들고 갔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엔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4. ○○.경 문답형 확인서를 작성하며 ‘권○○ 명의로 부동산을 양수하게 된 원인은 지분 절반을 가져가면 참가인이 장례식장 지분을 준다고 하여 양수하게 되었다. 권○○은 원고의 형인데, 원고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형 권○○이 참여하여 같이 하면 좋겠다고 참가인한테 얘기하니,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매매계약서는 참가인 사무실에서 참가인이 작성하고 원고와 권○○은 내용만 보고 도장을 찍었다. 김○○ 지분을 포함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는 처음에는 원고가 냈고, 나중에 (병원 및 장례식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참가인과 김○○가 낸 걸로 안다. 참가인에 대한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일부 장사를 하며 주었다가 새로 맡은 이사장(김○○)이 하기 전에 문을 닫는 바람에 주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24. ○○. ○○.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원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이면서 권○○님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원고와 권○○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 ○○. ○○.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권○○의 명의만을 참가인에게 빌려주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한편, 원고는 ‘실권리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진술하였고, 진술의 전체적인 의미는 참가인의 부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실권리자’가 통상적인 경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위 단어의 의미를 오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명의수탁자를 권○○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일 뿐,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단순히 등기만 권○○의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참가인과 원고 및 권○○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권○○(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대금 및 담보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실제로 참가인의 소유권이전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3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만약 참가인과 권○○ 사이에 단순히 2자간 명의신탁 약정만 있었다면(참가인이 단지 권○○의 명의만을 빌리기로 한 것이라면) 위 당사자 사이에서 구태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명시한 각종 처분문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가인의 소유권이전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까지 설정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참가인이 실제로 매도인의 지위에서 원고 및 권○○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 내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⑥ 원고는 권○○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2016년 내지 2018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물색하여 김○○, 정○○, 강○○ 등과 이행합의서(을가 제1호증의 6, 7, 8)를 작성하는데 관여하는 등 실권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대금을 지급하진 않았으나, 참가인과 권○○, 김○○ 등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에 따라 김○○가 2019년경 참가인에게 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참가인의 위 소유권 이전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를 권○○으로 하여 설정하였던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바, 이로써 결국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자는 참가인으로서 참가인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참가인만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긴 하나 ○○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취득자금(00억 원)을 대출받은 채무자는 참고인과 김○○로서 위 두 사람이 공동으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대가로서 참가인의 대출금 채무(00억 0,000만 원)는 권○○(원고)이 승계하기로 합의한 점, ○○조합이 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권○○의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아 참가인이 채무자로 남아 있었고, 원고도 일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병원 및 장례식장이 운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참가인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김○○가 2019. 0. 0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김○○ 소유인 1/2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말소되었는바, 사실상 위 대출금은 김○○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