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있어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위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있어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위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204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금전 대여
2. 참가인과 김○○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취득
3. 원고와 권○○의 이 사건 양수도 계약
4. 김○○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취득 등
① 원고는 2013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있던 ○○제일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참가인으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원고의 위 장례식장 보증금반환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참가인은 김○○(이○○)와 함께 2016년경 ○○조합으로부터 매수자금 명목으로 00억 원을 대출받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인은 원고 및 권○○과 이 사건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권○○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권○○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명의신탁관계가 참가인과 권○○ 사이의 2자간 명의신탁인지(이 경우 참가인이 명의신탁자, 권○○이 명의수탁자가 된다), 참가인, 원고, 권○○ 사이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 내지 계약명의신탁인지[이 경우 참가인은 처음부터 명의수탁자가 권○○임을 알았는지(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인이 되고, 원고는 명의신탁자, 권○○은 명의수탁자가 된다] 여부라 할 것인데, 이는 결국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권○○)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권○○은 2024. ○○. ○○.경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으면서 ‘2016. ○○. ○○.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생(원고)이 원해서 인감도장과 도장을 들고 갔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엔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4. ○○.경 문답형 확인서를 작성하며 ‘권○○ 명의로 부동산을 양수하게 된 원인은 지분 절반을 가져가면 참가인이 장례식장 지분을 준다고 하여 양수하게 되었다. 권○○은 원고의 형인데, 원고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형 권○○이 참여하여 같이 하면 좋겠다고 참가인한테 얘기하니,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매매계약서는 참가인 사무실에서 참가인이 작성하고 원고와 권○○은 내용만 보고 도장을 찍었다. 김○○ 지분을 포함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는 처음에는 원고가 냈고, 나중에 (병원 및 장례식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참가인과 김○○가 낸 걸로 안다. 참가인에 대한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일부 장사를 하며 주었다가 새로 맡은 이사장(김○○)이 하기 전에 문을 닫는 바람에 주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24. ○○. ○○.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원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이면서 권○○님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원고와 권○○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 ○○. ○○.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권○○의 명의만을 참가인에게 빌려주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한편, 원고는 ‘실권리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진술하였고, 진술의 전체적인 의미는 참가인의 부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실권리자’가 통상적인 경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위 단어의 의미를 오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명의수탁자를 권○○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일 뿐,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단순히 등기만 권○○의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참가인과 원고 및 권○○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권○○(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대금 및 담보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실제로 참가인의 소유권이전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3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만약 참가인과 권○○ 사이에 단순히 2자간 명의신탁 약정만 있었다면(참가인이 단지 권○○의 명의만을 빌리기로 한 것이라면) 위 당사자 사이에서 구태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명시한 각종 처분문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가인의 소유권이전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까지 설정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참가인이 실제로 매도인의 지위에서 원고 및 권○○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 내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⑥ 원고는 권○○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2016년 내지 2018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물색하여 김○○, 정○○, 강○○ 등과 이행합의서(을가 제1호증의 6, 7, 8)를 작성하는데 관여하는 등 실권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대금을 지급하진 않았으나, 참가인과 권○○, 김○○ 등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에 따라 김○○가 2019년경 참가인에게 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참가인의 위 소유권 이전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를 권○○으로 하여 설정하였던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바, 이로써 결국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자는 참가인으로서 참가인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참가인만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긴 하나 ○○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취득자금(00억 원)을 대출받은 채무자는 참고인과 김○○로서 위 두 사람이 공동으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대가로서 참가인의 대출금 채무(00억 0,000만 원)는 권○○(원고)이 승계하기로 합의한 점, ○○조합이 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권○○의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아 참가인이 채무자로 남아 있었고, 원고도 일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병원 및 장례식장이 운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참가인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김○○가 2019. 0. 0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김○○ 소유인 1/2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말소되었는바, 사실상 위 대출금은 김○○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