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177 선고일 2025.12.10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반대되는 사정인 본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정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5구합201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4. 3. 18. 고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xxx,xxx원의 부과처분, 2024. 4. 16. 고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1. 7. xx. 설립되어 2017. 6. xx.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2013. 2. xx.부터 2016. 2. xx.까지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2013. 2. xx.부터 2017. 1. xx.까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건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건축기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하여 인건비 xxx,xxx,xxx원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밝혀낸 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위 금액 중 4대 보험액을 제외한 합계 xxx,xxx,xxx원이 이 사건 법인에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해당 기간 동안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소득처분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상여소득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24. 3. 18. 원고가 신고한 당초 소득금액에 인정상여소득을 합한 후 해당 기간에 좌측 표와 같이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청구취지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 라. 원고는 2024. 7. 17.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9. 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는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2024. 3. 19. 및 2024. 4. 16. 고지하였는바,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징수권은 5년을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나. 실질과세 위반 이 사건 법인의 실질상 대표자는 원고의 부 이BB이고, 원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은 조세채권을 부과권과 징수권으로 나누어 왔고, 과세의무가 확정된 때로부터 과세관청의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 사건 처분이 적용되던 당시의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 확정이 되므로, 국세 납부의무가 확정되어 국세징수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세를 하여 과세의무가 확정되었을 때이고,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부고지를 한 때에 과세의무가 확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상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종합소득세액이 확정된 바가 없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가 직권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한 납부기한의 종기(2024. 5. 15.) 다음 날인 2024. 5. 1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국세 부과권은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허위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국세를 포탈한 경우이므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고, 그 기산일은 2013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4. 6. 3.이며, 이 사건 처분일은 2024. 3. 18.이므로 아직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실질과세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2. 구체적 판단 갑 제9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에 의하면, 원고의 부 이BB는 2011년경부터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x 일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신용 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딸인 이CC에게 일부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원고, 사내이사를 이CC 등으로 선임하면서 위 분양사업 등을 수행한 사실,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부 이BB가 이 사건 법인에 업무에 관하여 결재를 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반대되는 사정인 본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정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 이BB가 이 사건 법인의 내부 경영에는 관여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BB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회사의 대외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사실상의 대표이사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근로자 중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의 이익을 나누어 가진 것을 의미한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건설 현장에서 각종 노무를 제공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 업무, 현장관리, 안전관리를 수행하였다(2025. 8. 6. 자 준비서면).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갑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현장 소장을 돕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단순 노무자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 갑 제5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2.경 대학에서 건축학부를 졸업하고 2013. 8.경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기재하였는데, 이는 원고도 이 사건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이 단순하게 명의대여를 한 것이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오히려 대표이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건설 실무 및 경영 업무를 배우면서 대외적으로는 책임을 질 지위에 있었음을 반증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1. 5억 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