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연 3,700만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에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연 3,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연 3,700만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에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연 3,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5구합2013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
○○.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한 세액 0,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
○○. 사망한 f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이다.
- 나. 이 사건 처분 등
1. 피상속인이 2022.
○○.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 원고는 2023.
○○.
○○. 상속세과세가액을 00,000,000,000원으로 하고 상속공제액 00억 원(영농상속공제액 00억 원 포함)을 적용한 후 산정한 상속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gg은 2023.
○○.경 피고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h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연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단서에서 정하는 영농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00억 원)를 부인하고, 그 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23.
○○.
○○. 원고에게 상속세액을 0,00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차감세액 0,000,000,000원(그 중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한 세액은 0,000,000,000원이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4.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4.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회사는 섬유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8.
○○.
○○. 설립되었는데, 설립당시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때까지(2022.
○○.
○○.)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이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3.
○○.
○○.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부동산 임대업’ 등을 추가․등기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은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처인 kk, 원고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3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내지 2022년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신고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2018년 내지 202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업종별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회사는 2024.
○○.
○○. 2018년 내지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피상속인과 kk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수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영농상속의 경우 2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제16조 제4항 단서에서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나)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 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5, 17 내지 2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연 3,700만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에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연 3,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즉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이나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등은 모두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이러한 업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회사는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상 피상속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를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기간, 피상속인과 직원의 관계, 세무신고를 대리한 자 및 세무신고의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돈이 근로소득이 아님에도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돈은 급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피상속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처와 아들인 원고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피상속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 하였는바,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보수와 관련하여 금액이나 지급방법,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돈을 급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