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특례

제1차 본점은 이전본사에 해당하고,구 조특법 제63조의2에 의한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전본사 연평균 인원수 산정방법은 부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023 선고일 2025.10.30

제1차 본점은 이전본사에 해당하고,구 조특법 제63조의2에 의한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전본사 연평균 인원수 산정방법은 부당함

사 건 2025구합20023 원 고 A 피 고 B, C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C이 2023.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3,657,164,198원, 201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899,602,316원, 2019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3,055,179,364원, 202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4,064,780,812원 및 2021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483,445,463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B이 2023.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3,657,164,198원, 201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899,602,316원, 2019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3,055,179,364원, 202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4,064,780,812원 및 2021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483,445,463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본사 이전 경위

1. 원고는 2001. 4. 2. 설립되어 2011. 1. 10.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일부를 분할합병한 법인으로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당초 ‘OO OO구 OO동 000(이하 ’구 서울본점‘이라 한다)’이었다.

2. 한편, 2005. 11. 2. ‘OO시’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으로 정해졌고, 2007. 7. 12.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

3. 원고는 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 5. 24. 법률 제10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폐물유치지역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1) 따라 본사를 OO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4. 원고와 OO시는 2009. 8.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A 본사이전 관련 업무협약(이하 ’제1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OO시와 A(원고)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A 본사이전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에 대하여 상호 성실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OO시와 A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한다.

① 본사위치 재논의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법적시한인 2010년 7월까지 법인 본점의 주소이전을 확행한다.

2. 당초 이전 결정지인 OO리 부지에 A 본사사옥 건립을 최대한 조기에 착공하여 완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해 나간다.

② 법정이전 시한 준수 방폐장특별법에 의거 법정시한인 2010년 7월까지 법인주소를 OO시로 이전등기 완료하고, 도심권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임시사옥으로 활용, 내년 7월까지 본사의 100여명 인원을 본사이전 준비요원으로 근무토록 한다.

5. 원고는 2010. 7. 19.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OO시 OO로 000(이하 ’제1차 본점‘이라 한다)’로 이전하고, 원고의 본사직원 100여명을 제1차 본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6. OO시와 지식경제부는 2010. 8.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폐장 건설·운영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1. 본 양해각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방폐장의 안전한 건 설운영과 OO지역 발전을 위해 양측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제2조(협력분야) 양측은 다음 분야의 협력에 우선순위를 둔다.

2. 유관기관 본사 이전
  • 가. 지식경제부는 A 본사 주소 이전(2010. 7. 19.)과 함께 2014년까지 A 본사가 OO시로 이전되도록 하고, OO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 조치를 적기에시행한다. 7)2012. 4. 13. ‘고리1호기 전력공급중단사건 계기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에 관한 국가정책 조정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위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조정·합의되었다.

□ A 본사이전 1년 조기 시행(13년 말 완료) ◦ A은 본사사옥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계획(‘14년 말)을 1년 앞당겨 2013년 말까지 이전 완료 - 금년(2012년) 중 본사인원 200~300여명을 OO시로 조기 배치 - A 사옥 건축일정을 감안하여 건물임대활용 본사이전 추진 - 금년 중 A 본사 이전 기념행사(착수기념식) 개최 추진(‘12. 6) 8) 원고는 2012. 12. 26. 원고의 본사직원 168명(건설본부 소속)을 추가로 제1차 본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9) 원고와 OO시는 2013. 1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A 본사이전 관련 업무협약(이하 ’제2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OO시와 A(원고)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A 본사이전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에 대하여 상호 성실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OO시와 A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한다. ① 본사사옥 건립은 2013년 12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② A 본사이전은 사옥 및 사택건립 일정에 맞추어 이전한다. ③ 직원사택은 총 1,000세대 중 OO동, OO동에 500세대를 건립 및 매입하고, OO동에 500세대를 건립한다. 10) 원고의 제1차 본점에서 근무하던 본사직원은 2013년 말경 250명(건설본부 195명, 본사이전추진실 등 44명, 감사실 등 기타본부 11명)이었는데, 원고는 2014. 1. 14. 위 인원들을 구 본점으로 복귀시키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순환근무를 시행하였다. 1. 본사이전 관련 OO시-A 업무협약(13. 12. 20.)에 의거 본사이전 일정이 본사 사옥·사택 건립 후로 연기됨에 따라 14년 1월 14일(화) 임원회의에서 OO본사 근무방법이 주근무(건설본부)에서 순환근무로 변경·결정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OO본사 순환근무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후속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순환근무 시행계획

○ 시행기간: 14. 2월 말 ~ OO 본사사옥 준공입주시점

○ 순환주기: 4개월 이상 본부별 탄력 운영

○ 순환단위: 팀 단위(대팀의 경우 부서단위 가능)

○ 근무인원: 140명 수준(본사이전센터 70명 별도)

○ 제8기 부임 예정일: 14. 2. 24. ※ OO본사 건설본부 구 본점 복귀: 2. 20.~2. 22.(업무공백 최소화)

11. 원고는 ‘OO시 OOOO면 OO로 0000(이하 ‘제2차 본점’이라 한다)’에 신규사옥을 건축하였는데, 위 건축공사는 2013. 12. 5. 착공하여, 2015. 12. 24.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4. 12. 준공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6. 2. 12.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제2차 본점으로 이전하였다.

12. 한편, 2013년 말경 제1차 본점에서 근무하였던 원고의 직원 250명 중 129명은 2016년경 제2차 본점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으나, 나머지 121명(이하 ‘이 사건 쟁점 인원’이라 한다)은 타 지역 사업소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규정상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에 해당하게 되어 위 규정을 적용하여 2017 사업연도 내지 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23. 3. 17. 피고 B에게 구 조특법 제63조의2에 의한 본사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대하여 잘못 산정하여 2017 사업연도 내한 법인세 합계액 약 161억 원(2017 사업연도 귀속분 3,657,164,198원, 2018 사업연도 귀속분 2,899,602,316원, 2019 사업연도 귀속분 3,055,179,364원, 2020 사업연도 귀속분 4,064,780,812원, 2021 사업연도 귀속분 2,483,445,463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 C은 2023. 5. 17. 원고에게 계산상 오류를 인정하는 일부금액 이외에는 원고의 당초 신고에 따른 법인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23. 7. 31. 조세심판원에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 C이 그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인 2023. 5. 1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12조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서 법인세 과세권한이 인정되므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거나, 부존재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쟁점의 정리 및 원고 주장의 요지

1. 쟁점의 정리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인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3조의2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 에 대하여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최 대 10년) 법인세의 전액 내지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2호의 소득: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 가목의 금액 ’ 에 ‘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 ’ 과 ‘ 라목의 비율 ’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목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

• 나목: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목: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 라목의 비율: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위 규정을 살펴보건대, 위 ‘다목’의 비율이 커지면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감면액’ 역시 커지고, 다목의 비율이 커지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수가 많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3조의2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 이전본사 근무인원: ‘ 이전본사 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A′)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 ’(= A) 에서 ‘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 ’(= B) 을 빼고 계산한 인원

• 법인전체 근무인원: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하기 위한 위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고,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쟁점조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지 않고 잘못 해석하여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한 결과, 원고의 2017 사업연도 내지 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이 부당하게 과소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제1차 본점’은 ‘임시적 사업장’일 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규정하는 ‘이전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3년 말경 제1차 본점에서 근무했던 이 사건 쟁점인원(121명)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규정하는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이하 A인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이하 B인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쟁점조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A인원’에서, 우선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이하 ㉠인원)’을 차감하고, 또한 ‘해당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 중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했던 상시 근무인원(이하 ab인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인원(121명)은 이전일인 2016년경 제2차 본점이 아닌 타 사업소로 발령받았으므로 해당 과세연도(2017년 ~ 2021년)의 ‘A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차감대상인 ‘ab인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ㆍ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3.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 라.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차 본점이 이 사건 쟁점조항의 이전본사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차 본점 역시 이 사건 쟁점조항의 이전본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05년경 ‘OO시’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으로 정해지고, 2007년경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원고는 구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2006년경까지 토지 매수 및 본사 이전을 위한 계획을 확정하고, 2010년경까지 OO시로 본사 이전을 완료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2010년경까지 OO시로 본사를 이전해야 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였던바, 원고가 실제 본사는 서울에 그대로 두면서 형식적으로 외형만 갖추어 OO시로 본사를 이전한 것처럼 꾸미는 등으로 구 방폐물유치지역법을 잠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원고는 OO시와 제1차 협약을 체결할 당시 구 방폐물유치지역법에 따른 법적 시한인 2010년 7월경까지 OO시 도심에 임시사옥(제1차 본점)을 마련하여 원고의 본점 주소를 이전하고 본사직원 100여명을 근무하게 함과 동시에, OO리 부지에 신규사옥(제2차 본점) 건립을 신속하게 착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7. 19.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제1차 본점으로 이전하고, 본사직원 100여명을 제1차 본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OO시로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 종국적으로는 제2차 본점(신규사옥)으로 이사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제1차 OO본점을 거점으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하고, 본사 이전 절차의 일환으로서 제1차 본점을 취득하여 그 곳으로 본점 이전 등기를 마치고 본사직원을 배치하였다고 볼 수있다. 이를 두고 원고가 구 서울본점을 그대로 둔 채 단순히 구 서울본점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차 본점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2012년경 개최된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는 위 신규사옥(제2차 본점) 준공 여부와 무관하게 2012년경까지 원고의 본사직원 200~300명을 OO시로 배치하고,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2013년까지는 원고 본사 이전을 ‘완료’할 것이 요구되었고, 원고는 2012년경 원고의 본사직원 168명을 추가로 제1차 본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원고 본사 이전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당시 주요 국정현안이었던 만큼, 원고는 2010년경 제1차 본점에서 본사업무를 개시하면서 본사이전 절차에 착수하였고, 2012년경에는 추가 본사직원을 제1차 본점에 배치하여 본사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본사 이전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14년경에도 제1차 본점을 “OO본사”라고 지칭하면서 상당수의 본사 본부별(직할, 품질안전본부, 기획본부, 관리본부, 발전본부, 엔지니어링본부, 수력양수본부) 인원을 제1차 본점에서 순환근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 제10호증 제2쪽 참조).

⑤ 원고는 원고 본사 이전 절차가 완료된 ‘제2차 본점’만이 이 사건 쟁점조항의 ‘이전본사’에 해당하므로 제1차 본점은 이전본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B인원(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제2차 본점은 2016년경 준공되어 원고는 그 무렵 제2차 본점으로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 업무를 개시하면서 본사 이전 절차를 완료하였는바, 이전일(2016년)부터 소급하여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13년)에는 제2차 본점이 준공되기 전이므로 ‘이전본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원고가 동일하게 본사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제1차 본점에서 이사하지 않고 본사 이전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갑자기 이 사건 쟁점조항의 B인원이 존재하게 된다. 즉,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수도권 밖의 지역 내에서 원고의 이사(사옥 변경) 여부에 따라 B인원의 존재여부가 달라지는 셈이어서 불합리하다.

⑥ 원고의 본점 주소지가 제1차 본점에서 제2차 본점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OO시 내에서 원고의 사옥이 ‘구 사옥(임시사옥)’에서 ‘신규사옥’으로 변경된 것일 뿐이고(제1차 본점과 제2차 본점은 서울에 있던 원고 본사가 수도권 밖 OO로 이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성격이 동일하다), 원고가 제2차 본점에서 업무를 개시하고서야 비로소 원고의 서울 본사가 OO시로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⑦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은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면서 그 문언이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변경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구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은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일은 통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본사 이전 과정에는 “수도권안의 본사”와 “이전본사”가 병존하는 시기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OO시로 본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제1차 본점을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고 업무를 개시한 무렵 즉, 본사 이전 절차가 개시된 무렵 사실상 구 서울본점에서 여전히 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오히려 제1차 본점 보다 더 많은 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1차 본점이 이 사건 쟁점조항의 이전본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조항은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A)(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B)’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괄호 안의 문장 즉,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이하 A′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는 그 바로 앞의 문장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A)’을 수식하고 있어 결국,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위 괄호에서 설명하는 대로 산정한 A인원’에서 ‘B인원’을 뺀 인원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A)이란, 위 괄호 안의 문언적 의미에 따르면 A′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데, 그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 나누기 전 합해야 하는 수인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산정할 때 ㉠인원(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63조의2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 이전본사 근무인원: ‘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 (A)’ 에서 ‘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 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B)’ 을 빼고 계산한 인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A) =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A′): (단,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산정할 때)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 즉, 예컨대 원고의 이전본사에서 근무한 인원이 ‘1월: 5명, 2월: 7명, 3월: 4명’이고, 중 ‘갑’이라는 사람이 2월과 3월에, ‘을’이라는 사람이 3월에 이전본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갑’과 ‘을’이 모두 ㉠인원(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다가 이전본사로 이전한 인원)에 해당한다면, A인원(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1월: 5명’, ‘2월: 6명[7명에서 1명(갑) 제외]’, ‘3월: 2명[4명에서 2명(갑, 을) 제외]’을 합한 13명을 3개월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인 ‘4.33명’이 된다[만약, ㉠인원이 A′인원에 대한 설명 중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수식한다고 보지 않고, A′인원에서 단순히 ㉠인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예시의 경우 16명 = 5명(1월) + 7명(2월) + 4명(3월) 을 3개월로 나눈 5.33명에서 2명(갑,을)을 제외하여 ‘3.33명’이 되므로, 결국 A인원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연평균’ 인원 산정이라는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A)’에서, 우선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차감하고, 다시 ‘해당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 중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했던 상시 근무인원(ab)’을 차감하는 방식(= A인원 - ㉠인원 - ab인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해석이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상 당연히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조항에 대한 문언적 해석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문언적 해석의 결과 심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난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이 사건 쟁점조항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평균인원(A인원)에서 평균인원(B인원)을 뺀 인원으로 본다는 것이 대전제인데, 원고는 평균인원(A인원)에서 평균인원이 아닌 특정 인원수(㉠인원, ab인원)를 빼야 한다거나, B인원과 ab인원의 개념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