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소-208498 선고일 2025.09.17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

사 건 2025가소208498 손해배상(국) 원 고 박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0,75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