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
사 건 2025가소208498 손해배상(국) 원 고 박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0,750원을 지급하라.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