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베기 작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풀베기 작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5가단737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임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9.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24타배***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2,967,820원을 14,832,977원으로, 피고 김AA에 대한 배당액 6,064,25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200,000원으로 각 정정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도급채권 중 임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들어 배당에 이의할 자격은 임금을 지급받을 근로자에게 있을 뿐 사용자인 원고에게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도급채권 중 임금 상당액에 관한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라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인 원고가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압류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