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737 선고일 2025.09.24

풀베기 작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5가단737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임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24타배***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2,967,820원을 14,832,977원으로, 피고 김AA에 대한 배당액 6,064,25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200,000원으로 각 정정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24. 9.경 △△군산림조합과, 위 조합이 시행하는 ‘2024년 조림지 풀베 기사업’에 관하여 대금 49,330,200원, 기간 2024. 9. 3.부터 2024. 10. 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24. 10. 28. 원고의 △△군산림조합에 대한 위 도급계약으로 인한 대금채권을 원고의 체납액(42,967,8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의 범위에서 압류하고, 그 무렵 △△군산림조합에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 다. 피고 김AA은 2024. 10. 14. 대구지방법원 2024타채호로 원고의 △△군산림조합에 대한 위 도급계약으로 인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추심명령은 2024. 10. 17. △△군산림조합에 송달되었다.
  • 마. △△군산림조합이 49,330,200원을 공탁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24타배***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 바. 집행법원은 2025. 1. 14. 42,967,82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6,064,257원을 피고 김AA에게 각 배당하였다.
  •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6,935,743원에 대하여, 피고 김AA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도급채권 중 임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들어 배당에 이의할 자격은 임금을 지급받을 근로자에게 있을 뿐 사용자인 원고에게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도급채권 중 임금 상당액에 관한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라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인 원고가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압류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대금채권 중 34,200,000원은 근로자들의 노무비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압류는 34,200,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공탁금 중 압류되지 않은 34,200,000원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어서는 안 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여기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공사”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풀베기(모두베기) 작업이므로 이를 조경공사나 기타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 공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란에도 ‘비대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