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 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 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2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9.
1. 피고와 C 사이에 2024. 0. 0. 체결된 00,000,000원, 2024. 0. 0. 체결된 0,000,000원, 2024. 0. 00. 체결된 00,000,000원, 2024. 0. 00. 체결된 0,000,000원, 2024. 0. 00. 체결된 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그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0. 0.부터, 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0. 00.부터,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0. 00.부터, 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0. 00.부터, 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0. 0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