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1013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1.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