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11005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1. 주 문
1. 피고 A은 C에게 ○○ ○○군 D 전 2,228㎡에 관하여 E지방법원 F지원 등기계 20○○. ○. ○○.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