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875 선고일 2026.01.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함

사 건 2025가단1098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