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561 선고일 2026.01.27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0956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1. 27. 판 결 선 고

2026. 1. 27.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