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1078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1. 20. 판 결 선 고
2026. 2. 10.
1. 피고와 B 사이에 20○○. ○. ○○.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20○○. ○○. ○○. 체결된 ○○원의, 20○○. ○○. ○○.체결된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 ○. ○○.부터, ○○원에 대하여는 20○○. ○○. ○○.부터,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