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여부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 건 2025가단1075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11.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