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532 선고일 2025.12.11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 건 2025가단1075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임○○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임○○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