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188 선고일 2025.09.16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사 건 2025가단10718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장○○

2.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16.

주 문

1. 정○○에게,

  • 가. 피고 장○○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이○○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