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사 건 2025가단10718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장○○
2.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16.
1. 정○○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