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됨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됨
사 건 2025가단1070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8.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0. 00.부터 2025. 00. 0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