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사 건 2025가단10694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판 결 선 고
2025. 8. 19.
1. 피고는 김○○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