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809 선고일 2025.09.26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 7.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김AA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김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5가단10680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25. 9. 12.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xxx 대 486㎡에 관하여 ㅇㅇ지방법 원 ㅇㅇ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김AA은 ○○ ○○군 ○○면 ○○리 * 대 486㎡(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 7. 23.자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김AA,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나. 김AA은 2025. 5. 27. 기준 국세 158,139,420원을 체납하고 있고, 현재 소극재산 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 7.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김AA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김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5. 7.경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받았을 뿐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