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 7.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김AA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김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 7.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김AA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김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5가단10680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25. 9. 12. 판 결 선 고
2025. 9. 26.
1. 피고는 김AA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xxx 대 486㎡에 관하여 ㅇㅇ지방법 원 ㅇㅇ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