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됨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됨
사 건 2025가단1067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2. 24. 판 결 선 고
2026. 3. 10.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