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사 건 2025가단10673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노○○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1. 이□□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노
○○ 는 3/13 지분, 피고 조
○○, 조
□□, 조 △△, 조 ■■, 조 ▲▲ 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 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