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734 선고일 2025.09.24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사 건 2025가단10673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노○○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이□□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노

○○ 는 3/13 지분, 피고 조

○○, 조

□□, 조 △△, 조 ■■, 조 ▲▲ 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 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