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133 선고일 2026.02.25 지방법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명의를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입증을 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106133 주권발행및교부청구의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5. 1. 21. 판 결 선 고

2026. 2. 25.

주 문

1. 피고는 ○○ 주식회사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6,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의 주주 명부에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보통주식 6,000주(1주당 액면금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원고는 2024. 00. 00. ○○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24. 00. 0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은 2025. 0. 0.을 기준으로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참조). 또한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위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체납자 ○○의 대위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대위하는 ○○은 피고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권발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 가) 관련법리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는 이에 대응하여 회사에 주권의 발행 및 교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명의를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2014. 0. 00. ○○에게 피고의 자본금에 상당한 0,000만 원을 이체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체는 피고의 설립 후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은 이체 경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설령 ○○가 ○○의 지분에 관한 피고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과 ○○ 사이에 ○○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관하여 비금전적인 대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의 ○○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후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 ○○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가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 ○○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