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명의를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입증을 하여야 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명의를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입증을 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106133 주권발행및교부청구의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5. 1. 21. 판 결 선 고
2026. 2. 25.
1. 피고는 ○○ 주식회사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6,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장 원고가 대위하는 ○○은 피고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권발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