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754 선고일 2025.06.26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10575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2. 6. 15. 접수 제129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