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10575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