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25가단105636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11.
1. 피고는 유BB(1949. 1. xx.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