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일인 2006. 3. 28.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2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일인 2006. 3. 28.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2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5가단105579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4.
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O 지방법원 2006. 3. 29.접수 제 OOOO 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