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2275 선고일 2025.03.2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02275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bbb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1. 피고는 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