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사 건 2024재나30181 부당이득금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박○○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가소220619 판결 재심대상판결
1.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327746 판결
2. 대구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재나30139 판결
3. 대구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재나3008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2. 판 결 선 고
2025. 7. 16.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7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의 제기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