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사 건 2024재나30150 부당이득금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327746 판결 1) 변 론 종 결
2025. 7. 2. 판 결 선 고
2025. 7. 16.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7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의 제기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1) 재심대상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에 따라 제1심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고 항소심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된다. 재심소장에는 재심대상판결이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가소220619 판결’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그 항소심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된다. 재심소장의 재심청구 이유에도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항소심에 대한 것이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